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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배용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김덕길 부장검사)는 홍삼제품 판매 계약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된 배우 배용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A사는 지난 9월 배용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사는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B사와 지난 2009년 일본 내 홍삼 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해 B사에 22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등 배용준 측의 기망 행위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의 계약은 2010년 해지됐다.
한편 고소인은 무혐의 처분 이후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용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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