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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범키(30 권기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관련 공판에 출석한 증인이 범키의 혐의를 인정하는 증언을 했다.
1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출석한 증인은 지난 2011년부터 범키를 통해 수 차례 필로폰을 구입했으며, 이후에도 호텔이나 클럽 등에서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 흡입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범키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범키가 마약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현재 범키는 의혹과 관련해 모두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저희 브랜뉴뮤직은 모든 것을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팬 여러분께서도 억측을 자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말부터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범키를 구속 기소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범키는 예정돼 있던 모든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자주 즐기던 SNS 활동도 중단했다. 지난 7일 열렸던 브랜뉴뮤직 패밀리 콘서트에도 불참했다.
[가수 범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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