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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그룹 JYJ 김준수가 의도치 않은 송사에 휘말렸다. 호텔투자비 50억원 지급명령을 받은 것.
11일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김준수 소유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건설사와 B건설사가 김준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건설사에 30억3000여 만원과 18억7000여 만원씩 총 49억여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준수는 285억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호텔을 건립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은 가압류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준수는 법원에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건설사들과 대여금 청구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제주토스카나호텔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건설사가 공사비 부풀리기로 무려 2배가 넘는 공사비를 착복했다는 증거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법적 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준수가 속한 JYJ는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쿄세라 오사카 돔에서 일본 돔투어 공연을 연다. 김준수는 해당 공연을 마치면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준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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