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은 15일 2014-2015 NH농협 V-리그 3라운드 LIG손해보험과 대한항공 경기(14일)에서 오심을 범한 진병운 심판에게 대회요강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심판)에 의거해 징계금 20만원과 3라운드 잔여경기 중 3경기를 배정 금지시켰다. 또한 경기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박주점 경기운영위원도 3라운드 잔여 경기 배정을 금지시켰다.
진병운 심판은 1세트 양 팀 24-23 세트포인트 상황에서 LIG손해보험 김요한이 스파이크 공격 시 블로킹하던 대한항공 산체스의 블로킹 득점으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당 연맹은 경기 종료 후 비디오 사후 판독을 실시한 결과 대한항공 산체스의 팔이 안테나를 터치하여 해당 판정이 오심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LIG손해보험 문용관 감독의 항의가 약 13분간 이어지며 경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속행 거부 및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나 조치 등 관련 로컬룰을 적용하지 못한 박주점 경기운영 감독관에게도 위와 같은 징계조치를 하였다.
KOVO는 "오심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구단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배구 팬 여러분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판정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건태 심판위원장도 책임을 통감하고, 연맹도 이후 심판원의 경기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원활한 경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LIG손해보험-대한항공 경기 장면.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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