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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주식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돼 슈퍼개미로 불리며 각종 방송 매체에 출연했던 A씨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의 이마를 내리쳤다.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은 이마에 5cm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됐다. 그러나 A씨는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특히 경찰에게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억대 슈퍼개미. 사진 = tvN 제공]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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