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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증좌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에서 열린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지연에게 징역 3년 및 증좌 몰수를, 다희에게 징역 3년 및 증좌 몰수를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갈 범행 자체를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했다.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SNS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를 만나기 전 동영상을 빌미로 금전 갈취를 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이병헌)에게 원조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 둘이 있던 시간이 없었던 점, 교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애초부터 금품을 갈취할 의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갈취하려고 한 금액이 50억에 이르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반성보다는 범행 경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일 뿐,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각각 징역 3년과 증좌 몰수를 구형했다.
이날 이지연과 다희는 변호인들의 최후 진술이 끝난 후 눈물을 보였다.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채 눈물을 훔치며 법정을 나섰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 8월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50억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체포, 구속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1차 공판에서 이지현과 다희 측은 이병헌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이지현 측은 이병헌과 연인 사이, 다희 측은 동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으며 친한 언니를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문제가 된 동영상과 이지현이 이병헌과 교제하는 사이라며 증거로 제시한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가 공개됐고, 이병헌이 연인 사이라는 이지현 측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최종 판결 공판은 오는 1월 15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글램 다희와 배우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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