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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성룡 아들 방조명이 지난 22일 정식 기소되면서 빠르면 춘절(구정설) 전에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조명(房祖名.팡쭈밍)이 지난 22일 베이징(北京)시 둥청(東城)구 검찰원에 정식 기소된 가운데 2년이나 2년 반 유기징역이 현재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다고 법률전문가를 인용, 현대쾌보(現代快報) 등 중국매체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에서 베이징의 법조인인 덩젠궈는 "방조명이 이미 대마를 8년간 흡입한 것으로 검찰 측에 시인한 데다 마약흡입 장소를 여러 명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형법 제354조 규정은 타인에 불법 약물을 흡입, 주사하는 장소를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이 부여된다"고 전하고 "올해 연예인의 마약흡입 사건이 빈발했는데 연예인은 공인인 데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점에서 법원이 그에게 2년 심지어 2년 반의 징역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덩젠궈 법조인은 이같은 무거운 형량을 예상한 뒤 "집행유예의 기회는 거의 제로(0)에 가깝다"고 덧붙이고 "그가 지난 8월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만약 집행 유예를 해주려고 했다면 일찌감치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팡쭈밍은 지난 8월 14일 베이징의 경찰에 붙잡힌 뒤 한 달 뒤인 9월 17일 검찰 측에 의해 형사구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는 옥중에서 자신의 32세 생일(12월 3일)을 보내기도 했다.
신문은 "빠르면 춘절(구정설) 전에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법조인을 인용해 덧붙이고 "방조명에게는 1차례의 상소 기회가 있지만 그가 사회 각계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법관이 매우 신중하게 판결을 내려 그 자신 및 사회 각계가 수긍하도록 할 것이며 방조명이 상소를 한다고 해도 2심에서 법원이 판결을 뒤집을 기회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도 했다.
[성룡.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현경은 기자 hke1020@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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