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일명 '삼단봉 폭력'으로 불리는 동영상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가해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23일 가해자 이 모(39)씨를 소환해 3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며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다.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소방차를 피하려다 원래 차선으로 가려는데 상대방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아 다퉜고, 욕을 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피해자에게도 사과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죽고 싶냐"는 등의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인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삼단봉 사건' 관련 영상. 사진 =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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