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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SNS 성추행 고발' 전 베이징大 교수 2심서도 패소…여전히 '판결 불복'

시간2014-12-24 13:56:20 남소현 기자 nsh123@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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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자신의 SNS로 학교 멍타오위안 음식점의 성추행 관련 연설을 하면서 학교 측에 고소당했던 쩌우헝푸 전 베이징대 교수가 다시 법정에서 패했다.

쩌우헝푸(鄒恒甫) 전 베이징대 교수에 지난 23일 베이징 제1 중급인민법원에서 1심 유지 판결을 내렸으며 쩌우 전 교수가 여전히 불복하고 있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 신경보(新京報) 등서 24일 보도했다.

제1중급인민법원은 당일 법정에서 "쩌우헝푸 측의 상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으며 "그 관련 웨이보를 삭제한 뒤 7일 연속으로 웨이보를 통해 베이징대학에 사과할 것도 요구한다"고도 선고한 것으로 중국 언론은 보도했다.

제1중급인민법원은 "쩌우헝푸가 발표한 웨이보에서 OO, OO 등 글자를 사용한 것은 모욕 행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므로 그 침권 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만약 피고 쩌우헝푸가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거절한다면, 본 법원은 전국에서 공개 발행되는 매체에 본 판결의 주요 내용을 공표할 것이며, 비용은 피고 쩌우헝푸가 부담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쩌우헝푸 현 우한대학 경제학 교수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베이징대 측에 사과하는 것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경화시보가 보도했다.

쩌우헝푸는 "나는 이러한 광고비를 내놓을 수 있고 심지어 1만 7천자에 달하는 판결 전문을 실어도 된다"면서도 "법률에 근거해 6개월 내로 종심 판결을 위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다시 상소를 제기하여 이 안건의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쩌우헝푸 전 교수 측은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쩌우헝푸는 "나는 웨이보에서 누군가를 직접 지칭한 적이 없었으며 모 사람을 공격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며 "설령 녹화, 녹음 증거가 있었다고 해도 나는 외부에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임의로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이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알고 있다"면서 매체에서 침권 인정을 거부했다.

한편 이 사건은 학교를 떠난 뒤 쩌우 전 교수가 지난 2012년 8월 21일 성추행이 음식점 내 복무원과 사이에서 있었다는 주장의 글을 복수의 SNS로 거듭 발표하며 베이징대학과 음식점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발단이다. 지난 8월 베이징 해정구법원은 "쩌우헝푸의 침권이 인정된다"며”웨이보를 삭제하고 원고 측에 사과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쩌우 전 교수가 불복한다며 상소했다.

베이징대는 이번 2심 승리에 대해 "2심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중국 취재 기자에 밝히고 " 쩌우헝푸가 최대한 빨리 법원 판결을 이행하기를 바라며 베이징대 명예훼손 행위를 정식으로 엄숙히 반성하는 동시에 판결 중 언급된 관련 사항을 최대한 빨리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베이징대의 루중싱 대리법률사는 중국 언론에서 "판결 결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며 만약 쩌우헝푸가 고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경우 베이징대도 그 절차에 따라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명문 베이징대에서 유명 경제학자로 통했던 동시에 뛰어난 학술경력과 언변으로 스타교수로 두각을 나타냈던 쩌우 전 교수는 지난 2007년 학교를 떠난 뒤 현재 중앙재경대와 우한대에 소속을 두고 있다.

남소현 기자 nsh123@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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