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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원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39)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성현아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항소 기각으로 성현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유지된다.
성현아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후 원심에서 재판부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배우 성현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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