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최근 대구에서 일명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무려 800여만원에 달하는 거금이다. 그러나 돈을 주워간 사람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 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은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고, 지폐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사건 발생 다음 날까지도 주운 돈을 돌려주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홍콩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화제를 모았다. 문제는 대구와 홍콩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만, 처벌 여부는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목적지 도착 후 현금수송 차량 운전자와 경비요원은 현금 분실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으며,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구에서 돈을 주운 이들에 대해서는 홍콩에서와 같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에 절도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대구에서는 버린 돈을 주운 것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주워간 돈은 강제로 압수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서 경찰서 관계자는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사진 = SBS 제공]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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