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일명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됐다.
SBS 속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인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방검찰청에 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남부 구치소로 출발하기 전 검찰청사 앞에 있던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에 대해 소명이 이뤄졌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대한항공 A380 여객기,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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