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16)가 내년까지 공식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30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에 대해 바르셀로나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CAS는 "바르셀로나가 FIFA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고 했다.
앞서 바르셀로나는 만 18세 미만의 어린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는 FIFA 규정을 위반하고 한국의 이승우, 백승호(17), 장결희(16)를 포함한 7명의 외국인 유망주를 영입했다가 FIF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로인해 바르셀로나의 해당 유소년 선수들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각 연령별 공식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또 바르셀로나는 2015년 1월과 7월 이적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997년 3월생인 백승호는 내년 3월에는 출전 금지 징계가 해지 된다. 그러나 1998년 1월생인 이승우와 1998년 4월생인 장결희는 2016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진 =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 홈페이지 캡처]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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