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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흡입' 성룡 아들 방조명과 유사범죄 中 인기가수 리다이모 9개월 징역

시간2015-01-08 08:09:56 남소현 기자 nsh123@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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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성룡의 아들 방조명의 1심 법정이 오는 9일 오전에 열리는 가운데 방조명과 유사한 범죄로 구속됐던 중국의 남자가수가 9개월 징역 후 최근에 풀려났다.

방조명(房祖名.32)과 마찬가지로 타인에 마약 흡입 장소까지를 제공해 체포된 후 9개월 징역형을 구형받았던 중국 내륙의 인기가수 리다이모(李代沫.26)가 지난 5일 베이징 감옥에서 출옥했다고 중국 화샤망(華夏網), 산시만보(山西晩報) 등 중국 매체가 지난 7일 밤 보도했다.

리다이모는 지난 3월 17일 베이징 조양구(朝陽區) 싼리툰 근방의 주택가 임시 거주지에서 동료 6인과 마약 흡입을 하다 돌격수사대에 붙잡혔으며 조사 결과 방조명과 같은 죄목으로 형사구류 후 1심에서 9개월 선고를 받고 복역한 뒤 풀려난 것이라고 중국 언론은 설명했다.

리다이모는 당시 상소를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 중국 현지 매체는 "방조명은 범죄의 무게가 인기가수 리다이모보다 무겁다"고 전하면서 "방조명은 마약흡입 기간이 더욱 길고(8년) 다수의 사람들과 단체 마약흡입을 여러 차례 해온 점이 이미 밝혀진 상태이다"며 "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고 현지 법조인을 인용해 밝혔다.

타인에 마약흡입 장소 제공으로 기소된 방조명은 현지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현재 2년에서 2년 반으로 법률계에서 형량을 유력하게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0)인 것은 아니라는 설도 일각에서 나온다.

중국 산시만보에서 한 현지 법조인은 "방조명은 자수한 정황이 없기는 하지만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양호하고 범죄단속에 대해 중대한 공헌을 세운다면 아마도 형량이 감소될 수 있고 집행유예도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알려진 정황으로 볼 때 집행유예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밝혔다.

이번 1심 심리는 베이징 동성구(東城區) 법원에서 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시되며 앞서 성룡은 "방조명의 형량 단축을 시도하지 말라고 법률 자문인에 독촉한 적이 있다"고 중국 산시만보 등 현지 매체에서 재차 보도했다.

성룡은 이번 1심 판결에서 공정한 형량 구형이 선고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상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중국 현지 매체에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성룡은 현재 중국 베이징시에 도착해 있는 상태이지만 오는 9일 법정에 방청인으로 직접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있다.

남소현 기자 nsh123@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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