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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허위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가혜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가혜의 SNS 글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우며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홍가혜 씨는 지난해 한 종합편성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잠수부들이 바로 투입되려고 왔는데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해경이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해양경찰청에서 지원해준다던 장비, 인력, 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사람 소리와 대화 시도를 했다. 그런데 언론만 다르다. 아니라고 한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일이 커지자 홍가혜는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목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홍가혜. 사진 = MBN 방송 영상 캡처]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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