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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호텔 건축업자에게 사기혐의로 피소된 그룹 JYJ 김준수가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혐의로 건설사를 맞고소했다.
최근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 공사대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 건설사 대표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 정희원 변호사(법무법인 정해)는 12일 C건설사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법률 대리인은 "지급명령신청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사기 고소를 했다. 이것은 사실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은 아무 근거조차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더구나 사기는 누군가를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해야 성립하는데 김준수는 건설과정에서 차용증을 써 준 적도 없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한 적도 없다.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한류스타의 흠집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실을 밝히고 싶다면 김준수가 아니라 건설사와 일을 진행한 김준수의 아버님을 고소하는 것이 상식이다.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한류스타인 김준수를 흠집 내 언론을 통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원 변호사는 "건설사 대표들은 지난 지급명령신청부터 이어지는 분쟁 과정에서 공인이며 이미지가 자산인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사실로 크게 실추시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법원을 통해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것으로 이 죄는 판례에 따르면 소송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번 사기죄 고소 역시 사기는 커녕 대여한 사실도 없고 건설사 대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고한 이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룹 JYJ 김준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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