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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김주하 MBC 기자가 결국 이혼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8일 김 기자가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강씨에게 물어 김 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고, 양육자는 김 기자로 지정했다.
김 기자는 지난 2004년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주하 MBC 기자. 사진 = MBC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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