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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애초부터 금품을 갈취할 의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병헌은 지난 8월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체포, 구속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배우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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