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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재판부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50억 원을 요구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는 상황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은 상반 돼 있어 재판부가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고 간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시된 증거를 살펴보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모멸감에 의해 벌인 행동이라기보다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하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행동의 후회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의해 이지연에 징역 1년 2월, 다희에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애초부터 금품을 갈취할 의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병헌은 지난해 8월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50억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체포, 구속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다희(왼쪽)와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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