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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배우 이병헌 협박사건이 재판부의 실형선고로 우선 마무리 됐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50억 원을 요구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는 상황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며 "그러나 제시된 증거를 살펴보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모멸감에 의해 벌인 행동이라기보다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하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행동의 후회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지연에 징역 1년 2월, 다희에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와 피고인 측은 7일 내에 판결 내용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로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간 진행된 소위 '이병헌 협박녀 사건'은 우선 일단락 됐다.
사건은 앞서 지난해 8월 이병헌이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체포, 구속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 그리고 이병헌 측은 범행의 동기와 관련된 서로의 관계를 놓고 첨예한 논쟁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 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희(왼쪽)와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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