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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재판부가 배우 이병헌과 모델 이지연의 관계를 연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지난 5개월 간 첨예한 쟁점이 됐던 이병헌과 이지연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은 상반 돼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사람 간에 오고 간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지연)에 대해 이성적인 감정은 없었고 그저 만나서 술 마시는 게 즐거워서 만남을 가졌을 뿐이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충분히 허용 가능한 농담에 불과하다고 주장 중이다"며 "피해자가 유명인이자 유부남임에도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고인들과 만남을 시도하고 메시지를 보낸 점을 미뤄보면 객관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만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로 간의 관심의 정도가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이지연이 피해자의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했고 피해자와의 만남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메시지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없는 점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이지연이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약했다. 따라서 연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고 이병헌과 연인관계였다는 이지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측은 7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이병헌이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체포, 구속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 그리고 이병헌 측은 범행의 동기와 관련된 서로의 관계를 놓고 첨예한 논쟁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 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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