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방송인 서세원(58)의 아내 서정희(55)가 비공개 신문을 요구하며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서정희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역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15일 열린 서세원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 서정희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자신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서정희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신문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세원과 서정희의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서정희의 불참으로 다음 공판으로 미뤄졌다. 더불어 서세원 측의 요청으로 출석한 목격자 서세원 매니저에 대한 신문 역시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서세원은 "증인신문을 한꺼번에 해서 상대방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재판을 받는 부담이 덜한데 한쪽(서정희 측) 얘기만 듣고 재판 기일을 늦추는 것은 정신적으로 괴롭다.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으며, 손 판사는 서정희와 서세원 매니저를 같은 날 연이어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정희의 발목을 잡고 끌고 다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서정희와 서세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