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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클라라 측 "폴라리스, 계약 해지 내용증명에 협박죄로 고소"

시간2015-01-15 21:43:44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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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배우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의 공식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클라라의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신우 측은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와 부모님은 일광폴라리스를 믿고 지난해 6월 23일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그 후 수개월 동안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서로간에 내용증명이 오고 가다가 지난해 9월 22일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클라라 아버지의 내용증명 발송행위에 대하여 일광폴라리스와 그룹회장 측은 갑자기 2014년 10월 경(추정)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를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형사문제로 비화시켰다. 문제된 내용증명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통상적인 내용이었고 형사고소라는 표현 역시 내용증명에서 의례적으로 표현하는 수준의 것으로 이를 협박죄로 고소한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다. 만일 이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대부분 협박행위가 되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클라라 측이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성적 수치심 발언 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유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라 측은 또 "이번 사건의 경우 통상 계약위반 및 해지의 문제로 민사적 해결을 하면 될 일이었고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음에도, 일광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컨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하 클라라 측이 공개한 계약해지 소송 사건 일지

2014. 5 26. 클라라 부모님이 ㈜ 코리아나클라라 설립하여 클라라와 전속계약을 체결.

2014. 6.23.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가 에이전시 계약 체결.(전속계약 아님)

2014. 7. 30. 일광폴라리스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함.

2014. 8. 4. 코리아나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이후 계속되는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부당한 처사로 상호간 내용증명이 오가며 신뢰관계가 무너짐.

2014. 9. 19.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 그룹회장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부적절한 언사(언론 보도에 따른 성적수치심 발언 포함)를 카카오톡 문자와 실제 미팅에서 받고 듣게 됨.

2014. 9. 22. 클라라 부모님이 위와 같은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언사 사실을 알고 그 동안 쌓여왔던 일광폴라리스 측의 신뢰관계 파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냄.

2014. 10 경(추정) 그룹회장이 클라라 아버지가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에 대해 클라라와 클라라아버지를 협박죄로 고소.

2014. 12. 7. 및 12. 21. 클라라가 단순 협박죄로 2차례 12시간에 걸쳐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경찰조사를 받음 2

2014. 12. 23.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가 일광폴라리스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배우 클라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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