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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한예슬이 불법 해외 부동산 거래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해명했다.
지난 13일 KBS 1TV ‘뉴스9’은 ‘재벌·연예인 1300억 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리포트에서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등 44명을 적발했다”며 한예슬도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예슬은 최근 진행된 마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항상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도 겹친다.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는 해명을 다 해서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절대 부동산 불법 취득이 아니다. 신고 돼있는 부동산에 명의 이전 하는데 있어서 서류 제출이 지연이 돼 과태료를 내게 됐다”며 “우리 다 과태료 낸 적이 있지 않나. 성실히 납부 하겠다. 모범시민으로서 맹세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 역시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한예슬은 이같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키이스트는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한예슬.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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