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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클라라와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이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폴라리스 측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계약서와 문자 내용 전부를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다만, 사실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미 수사기관에는 계약서 전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가 제출되어 있어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위여부가 드러날 것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소속사 회장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폴라리스 전 직원을 비롯하여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클라라에 대하여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클라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으로만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반의사불벌죄’란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한편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 측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을 제기한 것은 이미 소속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클라라 측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측은 “이는 성적 수치심 발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유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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