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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이승연(47)이 광고주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승연과 그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승연이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대로 광고 출연이 불가능해진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승연 소속사 측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사건 발생 전 광고 출연으로 목표 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인 점 등을 들어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동양은 2012년 모델료 4억 5천만원에 이승연과 광고 계약을 맺었으나, 이듬해 이승연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계약 내용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행동을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배우 이승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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