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내란 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 선동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1심에서는 '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sation)'의 실체를 인정한 반면, 2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사실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2심을 확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다른 방향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헌재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또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직 박탈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RO의 실체를 인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석기 전 의원. 사진 = 이석기 전 의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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