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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와 SBS 주말드라마 '미녀의 탄생'이 과도한 협찬주 광고로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 제품의 특장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특정 병원을 연상케 하는 로고, 캐릭터 등을 수차례 노출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이들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전설의 마녀'는 협찬주의 상품을 극중 인물이 개발한 빵으로 설정하고 등장인물들이 빵맛에 대해 "쫄깃하고 고소하고 인절미 맛도 나는 게 일품이네"라고 말하거나 빵맛의 비결에 대해 "밀가루에 뜨거운 물을 넣고 반죽한 후 12시간을 발효시켜 식감이 쫄깃하다"고 설명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46조(광고효과) 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게 됐다.
또 '미녀의 탄생'은 전신성형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특정 병원의 명칭을 일부 변형한 로고, 해당 병원의 캐릭터 및 동일한 색상의 의사 가운 등을 수차례 노출해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가 금지된 병원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위)와 SBS 주말드라마 '미녀의 탄생' 포스터. 사진 = MBC, SBS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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