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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범키(30, 본명 권기범)가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불리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범키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범키에게 구입한 마약을 투약한 했던 드라마 PD B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검찰이 “2012년 9월 S씨 K씨와 엑스터시를 투약했는가” “범키에게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냐”등의 질문을 B씨에게 하자, 그는 “네”라고 답하며 범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B씨가 “지난 2013년 8월 한 드라마의 촬영 휴식기에 범키에게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범키 측 변호인은 당시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인피니트 성열의 스케줄을 증거로 제출하고 “당시 성열은 인피니트 월드투어 일정으로 휴식기를 가졌다”고 반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범키 측은 “검찰이 범키가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2012년 9월과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범키의 스케줄표와 일정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증인으로 신청해 알리바이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5차 공판은 오는 3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범키가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검거된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 내역을 토대로 범키를 마약 중간 판매책으로 지목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범키 소속사 브랜뉴뮤직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범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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