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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워싱턴 외야수 제이슨 워스(워싱턴)가 5일 구류처분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30일(한국시각) 워스가 지난해 7월7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인근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워스는 규정속도 55마일을 지키지 않고 약 100~105마일로 내달렸다.
워스는 지난해 12월 1심 공판서 구류 10일에 면허정지가 됐다. 그러자 워스는 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결국 이날 최종적으로 구류 5일이 확정됐다. 5일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또한, 앞으로 버지니아 주에서 100일간 면허 정지된다.
워스는 지난해 147경기서 타율 0.292 16홈런 82타점을 기록했다. 최근 오른쪽 어깨 관절 수술을 받았고, 재활 일정에 돌입했다.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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