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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검찰, 박태환 금지약물 투약 ‘고의성無’ 증거 확보

시간2015-02-04 10:50:58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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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일단 박태환(인천시청)으로선 한 숨 돌렸다.

국내 다수 매체는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가 박태환이 네비도 주사를 맞은 사실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말 국내 T병원에서 김모 원장에게 남성호르몬 주사 네비도를 맞았다. 척추 치료를 위해 맞은 주사였는데, 네비도에는 대부분 종목에 금지약물로 분류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있다.

박태환은 지난해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금지약물 양성반응 사실을 통보 받았다. 박태환 같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스타는 해당 스포츠 단체로부터 수시로 도핑테스트를 받는다. 이 사실이 지난 1월 말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내 수영계는 물론, 국내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다.

박태환은 그동안 이 주사에 금지약물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병원에서 충분히 주사 성분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태환은 척추 치료 주사를 꾸준히 맞아왔다. 결국 박태환 소속사 팀 GMP는 1월 20일 T병원에서 박태환에게 네비도 주사를 놓은 김 원장을 상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1월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 박태환의 금지약물 투약이 고의성이 없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박태환이 직접 김 원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파일에는 지난해 10월 박태환이 FINA로부터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통보받자 직접 김 원장에게 “금지약물과 관계가 없는, 문제가 없는 성분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항의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이런 증거를 분석하면서 박태환이 맞은 네비도 주사가 치료 목적일 뿐, 고의성이 없었고, 전문의로부터 금지약물이 포함된 성분의 주사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김 원장이 일부러 금지약물인 걸 알면서도 박태환에게 주사를 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상태. 물론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의사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최소 불구속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곧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FINA는 오는 28일 스위스 로잔에서 박태환 도핑 청문회를 개최한다. 박태환이 이 결과를 갖고 청문회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복용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최대한 FINA에 어필해야 한다. 다만, FINA와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설령 선수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것을 모르고 투약했다고 해도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금지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알아낼 경우 선수의 과실로 해석한다. 때문에 국, 내외 전문가들은 박태환이 최소 1~2년 중징계를 받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본 상태.

검찰 조사 결과는 박태환에게 유리하게 나올 전망. 그러나 현 시점에선 여전히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박태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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