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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객원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집안 일로 민사 공탁금을 넣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26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하드코어 뉴스 깨기'에서 방송인 김구라, 변호사 강용석, 시사평론가 이철희는 '땅콩회항'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공탁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 김구라는 "조현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선고일 이틀 전에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의 몫으로 2억 원의 공탁금을 예치해 화제가 됐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이어 "나도 사실 민사와 관련된 공탁금을 한 번 넣어본 적이 있다. 집안 일 때문에..."라고 자신의 가정사를 고백했다.
한편, 공탁은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표하기 위해 법원이 거래하는 은행인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것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가해자는 합의할 의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한다.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진 = JTBC '썰전' 방송 화면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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