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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객원기자] 변호사 강용석이 '땅콩회항'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공탁금을 피해자인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이 반드시 찾아갈 거라고 장담했다.
26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하드코어 뉴스 깨기'에서 방송인 김구라, 변호사 강용석, 시사평론가 이철희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공탁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 김구라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선고일 이틀 전에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의 몫으로 2억 원의 공탁금을 예치해 화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강용석은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표한하기 위해 법원이 거래하는 은행인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것이 공탁이다"라며 "형사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가해자는 합의할 의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500만 원~1,000만 원 사이의 공탁금이 적절한 금액인데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각 1억 원 씩 합쳐서 2억 원을 공탁했으니까 공탁금의 규모로 매우 큰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구라는 "합의는 하지 않고 공탁금만 가져갈 수도 있냐?"고 물었고, 강용석은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하지 않아도 돈을 가져가도 된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져갔다고 해서 합의를 해준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 가해자가 공탁을 통해 합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구라는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시간만 계속 흐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고, 강용석은 "10년이 지나면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공탁금을 찾을 수 없고, 5년이 더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답했다.
강용석은 이어 "때문에 굳이 지금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다"라며 "이거 백 건쯤 공탁해봤는데 피해자가 안 찾아간 경우 한 번도 못 봤다. 지금은 안 찾더라도 나중에 찾아갈 거다. 10년 안에 찾아간다"고 장담했다.
[사진 = JTBC '썰전' 방송 화면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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