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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티에스이엔티이알(TS엔터테인먼트) 측과 소송을 진행 중인 그룹 B.A.P(비에이피) 측이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소송경과를 밝혔다.
B.A.P. 멤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측은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티에스이엔이티알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앨범 프로모션비 15.5억원 무단사용 등과 같은 B.A.P. 멤버 6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겠다한 후 2015. 3. 4. 현재까지 티에스이엔이티알은 실질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담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오는 16일이 변론준비기일로 결정됐다. 역디서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주장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신청 및 채택해 향후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재판절차를 의미한다.
한편 지난해 B.A.P 멤버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B.A.P 멤버들은 소장에서 2011년 3월 소속사와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노예계약’이라는 게 멤버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TS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고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아래는 도담 측 공식 보도자료 전문.
▶B.A.P. 멤버 6인은 전 소속사 (주)티에스이엔티이알을 상대로 2014. 11. 26.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주)티에스이엔이티알 2015. 1. 15. 답변서 제출
※ 그러나 (주)티에스이엔이티알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앨범 프로모션비 15.5억원 무단사용 등과 같은 B.A.P. 멤버 6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겠다한 후 2015. 3. 4. 현재까지 (주)티에스이엔이티알은 실질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
▶B.A.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은 201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015. 2. 5.에 2015. 3. 13.로 변론기일을 지정
▶B.A.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은 2015. 2. 17. 재판부에 소속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출연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소속사 및 소속사 대표의 계좌를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22.에 2015. 3. 13.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재판부 변경을 이유로 취소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
▶B.A.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은 2015. 3. 2.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기일지정신청 당일에 변론준비기일을 2015. 3. 16.로 지정
※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주장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신청 및 채택하여 향후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재판절차. 끝.
[B.A.P.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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