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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김성민 측 "매수혐의 인정 후 자백, 죄값 달게 받겠다" 공식입장

시간2015-03-11 17:37:47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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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된 배우 김성민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사과하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김성민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창의 문혜경 변호사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민은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 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는 바, 위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성민은 금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성민은 계속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확인되는 투약 사실, 판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되는 대로 또 다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수정경찰서 마약과에 따르면 김성민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이날 오전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에 대해 성남수정경찰서 백남수 형사과장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하며 상습 투약범을 파악하던 중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온라인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마약 유통책으로부터 0.8g의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속옷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하고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2010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아래는 김성민 측 공식입장 전문.

탤런트 김성민의 변호인 법무법인 창의 문혜경 변호사입니다.

김성민은 2014.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김성민은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는 바, 위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성민은 금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매수사실 외 투약사실에 관하여는 금일 오후부터 수사를 시작한 바이에 관하여는 추후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오니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무분별한 보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탤런트 김성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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