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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서세원의 상해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서정희가 눈물로 호소하며 사건 당일의 정황과 함께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놨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서세원 측 변호인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정희는 이 자리에서 "남편이 바람 한 번 폈다고, 폭행 한 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며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정희는 사건 당일에 대해 "미국에 머물던 세서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 버린다'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하더라. 그것이 5월 10일"이라고 말했다.
"서세원이 목을 졸랐나?"라는 질문에 그는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먼저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 그후 내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주장했다.
서정희는 "이전에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서세원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 전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왜냐하면 나는 19세에 남편의 성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 이혼을 감히 말할 용기는 없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서정희는 마지막으로 "나는 이미 끝난 목숨이다. 준조폭인 서세원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나를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차 공판 당시 서세원 측은 재판부에 현장 증거물로 제출된 CCTV 영상을 재검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정희가 지난 15일 3차 공판에 불출석 하면서 CCTV 재검증은 4차 공판으로 미뤄졌다.
[서세원과 서정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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