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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CJ E&M 측이 tvN 드라마 '미생물'의 노골적인 광고 시연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13일 케이블채널 tvN '삼시세끼' 어촌편 8회 방송 직전, 사과 문구가 게재됐다.
해당 내용에는 "tvN은 2015년 1월 2일 등에 방송된 '미생물'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제품들을 시연하거나 해당 제품의 특장점과 광고 카피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라며 징계, 경고 사실을 전했다.
또 CJ E&M 측은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tvN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사진 = tvN 방송 화면 캡처]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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