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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약식 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화장실에 들어온 승무원에게 김장훈은 곧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기소됐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 당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가수 김장훈.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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