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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 집도의가 유족들의 채권 추완 신고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1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이하 '연중')에서는 가수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 등 유가족 3명이 서울 가락동에 있는 S병원장을 상대로 약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소식을 전했다.
17일 오후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해철 유족은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 추완 신고서를 16일 제출했다.
K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날 방송에서 강세호 원장은 유족들의 채권 추완 신고에 대해 "책임질 액수만큼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법원에서 회생을 시켜주면 책임질 범위 안에서 다 지겠다는 거다"고 밝혔다.
강원장은 "저는 형사 소송세서 죄를 받을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다. 하지만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다는 거다"고 말했다.
['연예가중계' 고 신해철. 사진 = KBS 2TV 방송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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