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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박태환(26, 인천시청)의 운명이 곧 결정된다.
국제수영연맹(FINA)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23일(현지시각) 박태환 도핑위원회 청문회가 개최된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세계반도핑기구(WADA)로부터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받았다. 지난 1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체육계는 물론 전 세계 수영계가 발칵 뒤집혔다.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선수자격이 일시 중단됐다.
박태환 측은 즉각 지난 7월 서울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T병원 김 모 원장을 고소했다. 검찰도 김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시켰다. 그러나 FINA는 도핑청문회를 열어 박태환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말 로잔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다만, 박태환 측이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24일(한국시각)로 연기됐다.
김 원장이 불구속되면서 박태환의 금지약물 복용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됐다. 하지만, WADA는 물론이고 전 세계 스포츠계는 도핑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인하지 않는다. 때문에 박태환이 설령 고의로 금지약물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FINA에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WADA에 따르면 금지약물 복용이 처음으로 적발된 선수의 경우 과거 최대 2년 자격정지에서 올해부터 최대 4년으로 규정이 강화됐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드러났다. 때문에 실제로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질 경우 지난해 규정인 최대 2년 자격정지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결국 박태환은 금지약물 검사를 받은 지난해 9월부터 징계가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이 실제로 2년 자격정지를 받을 경우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은메달 1개, 동메달 5개) 박탈은 물론,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도 무산된다.
한편, 박태환과 박태환 측 변호사, 대한수영연맹 관계자 등이 이미 로잔에 들어간 상태다. 청문회 결과는 2~3일 이후 통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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