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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던 김다희와 이지연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조휴옥 재판장)는 26일 오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첫번째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이 범행 미수에 그쳤고, 세 번째로 피고인들이 6개월 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네 번째로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다섯 번째로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지연을 징역 1년 2월에, 김다희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해 8월 이병헌과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9일 재판부는 항소심 전인 지난 2월 이지연과 김다희가 제기한 보석 신청을 허가, 이지연과 다희가 수감 6개월 만에 풀려났다.
[다희(왼쪽)와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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