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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던 김다희와 이지연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이병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6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6·여)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2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비난 여론 등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병헌이 두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지연과 다희가 6개월 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이지연과 다희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이병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해 8월 이병헌과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9일 재판부는 항소심 전인 지난 2월 이지연과 김다희가 제기한 보석 신청을 허가, 이지연과 다희가 수감 6개월 만에 풀려났다.
[다희(왼쪽)와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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