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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백야'(극본 임성한 연출 배한천 최준배)가 방송통심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 및 폭언과 폭력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압구정백야'에 대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압구정백야'는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사실상 친딸인 며느리에게 "버러지 같은 게", "부모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와 같은 폭언과 함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따귀를 때리는 장면, 머리와 온 몸을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또 결혼식 직후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신랑이 깡패들과의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내용을 전개했다.
임성한 작가가 집필하는 '압구정백야'는 이번 방통심의위의 징계가 있기 전부터 수차례 막장 논란을 일으키며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백야' 포스터. 사진 = MBC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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