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지난해 경매시장에서 나온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10가구 중 3가구가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섰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699가구 중 30.2%인 211가구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다.
수도권 아파트의 고가 낙찰율은 지난해 7~13% 수준에서 올해 1월 14%, 2월 18.8%로 증가한 뒤 3월 들어 30%로 급증했다. 서울의 아파트는 지난달 총 192건이 낙찰되었으며 이 가운데 31.8%(61건)가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을 받았다. 경기도는 342건 중 119건(30.7%)이 낙찰가율 100%를 넘어섰다. 인천은 120건 중 31건(25.8%)이 감정가 이상에 낙찰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달 91.7%까지 오른 상태이다. 서울 91%, 인천 92.3%, 경기 92.2%를 기록했다. 입찰 경쟁률을 나타내는 평균 응찰자 수도 10.2명까지 늘었다. 인천•경기가 11.9명으로 가장 경쟁이 치열했고 서울과 경기는 각각 9.8명과 9.9명이 응찰했다.
지난달 경매로 나온 수도권 84㎡의 한 아파트는 2억200만원에 낙찰되어 감정가보다 100만원 비싸게 거래되었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경매의 장점을 잃은 셈이다. 경매로 집을 구입할 경우 명도비용 등의 추가비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80% 내에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경매뿐 만 아니라 주택을 매매하거나 저금리에 기존대출을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2.42~3.3%대, 고정금리(3~5년) 2.8~3.8%대로 각 은행 및 지점별로 상이하다.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은 금액이 크고 중도상환수수료가 3년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를 통해 저금리로 안정적인 상환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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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뱅크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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