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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매니저 박 모씨가 항소심에서 2년 6개월형을 받았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형 구형했다.
이날 박 씨는 사고로 숨진 故 은비와 리세의 유족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원심 구형이었던 2년 6개월을 구형, 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으로 시속 135.7㎞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 씨는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레이디스코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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