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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팝가수 저스틴 비버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외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법원은 비버가 2013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보디가드를 시켜 사진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비버와 그의 보디가드가 아르헨티나에 발을 들여놓는 즉시 체포할 것을 명했다고 전해졌다.
비버는 당시 일로 법원의 출두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비버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한 달에서 6년간 감옥에 구금될 수 있다.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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