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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검찰이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심리로 서세원의 상해 혐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서세원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으며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내달 14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정희는 "19세에 남편의 성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해 결혼을 했다"며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방송인 서세원(오른쪽)과 서정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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