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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공소시효',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되는 이유 [MD포커스]

시간2015-04-23 13:49:32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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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과 22일 2주에 걸쳐 방송된 KBS 2TV 2부작 기획특집 '공소시효'는 공소시효 폐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한차례 파일럿으로 제작된 '공소시효'는 지난 2주간의 방송을 통해 '공소시효가 왜 폐지 되어야 하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공소시효' 1회에서는 평택 버스정류장 실종 살인 사건을, 2회에서는 강진 여아 연쇄 실종 사건을 다뤘다.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 있는 이 사건들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설상가상 공소시효 조차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피해자 가족들은 진실조차 알지 못한 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공소시효 도입 초기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감정이 진정돼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범인의 장기간 도피생활이 사실상 처벌 받는 것과 유사한 상태라는 이유로,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이유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감정은 진정되지 않았고,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한 범죄자들의 도피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 수법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감이 큰 상황에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해 '살인죄 및 아동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돼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강간 살인이나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지난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공소시효'는 그러나 과거의 미제사건들이 여전히 개정 전 공소시효를 적용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를 본 시청자들은 관련 게시판을 통해 정규 편성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남 일 같지가 않다"며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성 짙은 시사프로그램의 중요성이야 두 말 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다뤄 진실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유독 '공소시효'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연출을 맡은 김상무 PD는 "아직도 '공소시효'를 통해 다루고 싶은 미제사건들이 많다. 현재는 과거보다 과학수사 기법이 훨씬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재수사를 촉구하고자 하는 게 목표"라며 "취재 과정에서 지난해 만들어진 미제사건 팀이 수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원활하게 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웠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만 몇 건의 미제사건이라도 꼭 해결이 되서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BS 2TV '공소시효' 타이틀 컷. 사진 = KBS 제공]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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