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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케이블채널 tvN 'SNL 코리아 시즌6'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욕설, 비속어 등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SNL 코리아 시즌6'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SNL 코리아 시즌6'는 "X됐다", "X새끼" 등의 욕설 및 비속어를 일부 비프 음 처리해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막에 X표시를 해 보여주고, '핵노잼' 등의 신조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한 점을 지적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욕설 및 비속어의 반복적 사용은 청소년들의 언어생활과 올바른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 = tvN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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