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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검찰이 마약매수 및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마약류 관리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2차 공판이 1일 오전 10시15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피고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민 측 변호인은 "아내와의 불화, 연예계 활동 부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김성민은 충동적인 투약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남은 필로폰을 모두 변기에 버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도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드렸다. 내가 했던 눈물과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 됐다. 기회를 줬던 분들과 믿어줬던 가족들, 특히 아내에게 실망감을 안겨 정말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김성민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에 앞서 김성민은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에게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 지난해 11월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3월 13일 구속됐다.
김성민의 마약 투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속옷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하고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2010년 구속 기소됐다. 당시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성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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